5톤이상 신규 사업자 운송계약 및 당사 차량 계약시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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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2-03 14:10 조회406회 댓글0건본문
운행노선 : 거주지역 우선배차
물류센터- 간선노선 - 주 5일 운행
매출제 기준 - 안심매출보장제도
5톤 |
14톤~18톤 |
22톤~25톤 |
기타 |
최저 900만원~최고 1180만원 |
최저 1200만원~최고 1300만원 |
최저 1280만원~최고 16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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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수익(기타할부금 및 경비제외) |
순수익(기타할부금 및 경비제외) |
순수익(기타할부금 및 경비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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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 400만원~580만원 이상 |
최저 600만원~700만원이상 |
최저 650만원~900만원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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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자 - 차량 넘버 비용 및 취.득록세 포함하여 진행금액 최저 4000만원~ 최고 9천만원이내 ( 년식 및 톤수에 따라 금액차이이며 프리미엄 없음) |
# 완제고정 - 통행료, 유류비 지원
완제일경우 빠르게 마감되고있어서 T.O 관련 자세한 문의는 채용담당자 010.8420.2083 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# 운송계약시 - 매출 및 운행 노선 명시
# 엔진미션 - 보장 <직영차량해당>
# 지정정비소 운영
# 배차팀 GPS 운영 - 사고시 빠른 조치
# 운행기록기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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